(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승용차) 3차종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레전드(승용차) 1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국토해양부가 26일 밝혔다.
리콜 원인은 브레이크마스터 실린더 피스톤이 작동할 때 브레이크 배압장치의 압력유지를 위한 고무씰이 말려 브레이크유가 누유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이번에 결함이 발견된 같은 회사의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고무씰을 사용해 생산한 도요타자동차 렉서스 3차종 3204대와 혼다 자동차 레전드 1차종 549대 등 총 3753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월 1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와 혼다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고무씰로 교환 및 누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브레이크 부스터를 함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와 혼다코리아(주)의 공식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토요타자동차(080-4300-4300)와 혼다코리아(080-360-0505)에 하면 된다.
js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