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26일 현재 질명명칭으로만 적용되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로 판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은 지난 1963년 제정된 이래로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이 단순히 질병명칭으로만 설정돼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발달된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행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각계의 의학자문과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법제처의 법령심사 절차를 통해, 현재 '심부전증',‘백혈병', '다발성경화증'등과 같이 질병명으로만 기재되거나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등과 같이 질병의 정도만 규정된 불합격 판정 기준 15개 항목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또한,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은 약물조절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어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부적합하다는 대한내과학회 등의 의견에 따라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삭제했다.
이밖에 불합격 판정을 위한 시력 기준을 현행‘교정시력 0.3이하'에서‘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분야 19개 항목을 조정했다.
다만, 피검사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서에 질병명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판정근거를 상세히 기술토록해 의료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서민층이 공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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