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1400여개 민원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한테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공동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112건의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한꺼번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서 정부기관 간 행정공동정보망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82종의 민원서류를 공유하도록 했으나 임의규정이어서 강제성이 없었다.
그러나 112개 시행령 개정안이 수일 내에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하면 1천400여개의 민원 사무에서 제출 서류가 많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에서도 가계자금을 대출받을 때 납세증명서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이 생략된다.
현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중은행 등 387개 기관이지만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이 대학교와 지방공사, 서민금융기관 등 700여개로 확대된다.
또, 정부 각 기관이 총리령과 부령 등의 개정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제출 생략 서류는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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