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2개 법 개정안 가운데 재래시장 반경 500m 내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직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소속의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유통법만 단독으로 상정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과 긴급 면담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고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이 전했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유통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건 사실상 다른 SSM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두 법안의 동시 처리를 거듭 주장했다.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법’ 개정안은 그간 “무역 마찰 소지가 있다”는 통상당국의 주장에 따라 그 처리가 지연돼왔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내 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상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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