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을 막아달라며 일부 광진구민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일단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법적 근거 없이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의 용어를 공문ㆍ홍보물에 사용해 병원 이전 추진업무를 방해한다'며 국립서울병원 이전범구민대책위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는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관련법에 위배돼 불가능해도 법규가 개정되면 가능해져 이 용어 사용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대책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국립서울병원은 1962년 문을 연 960명 수용 규모의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1989년부터 노후 시설 현대화를 추진했으나 광진구 일부 주민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병원 이전을 요구해왔다.
20여년간 이전 사업이 표류하자 광진구는 지난해 2월 광진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보건복지부 및 병원 관계자 20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를 구성했다.
갈등조정위는 여론 수렴을 거쳐 병원 건물을 허물고 그 부지에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의료행정타운, 의료바이오비즈니스센터 등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세우는 방안을 지난 2월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병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대책위 소속 주민은 갈등조정위 방안이 서울병원 설치 근거법인 정신보건법 제8조 등에 위배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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