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성폭력 피해자 신분보호 강화' 추진

2010-10-23 10:4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3일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누설금지 대상에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인 가해자를 포함토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선 피고인도 소송 주체로 각종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ys4174@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