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3일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누설금지 대상에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인 가해자를 포함토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선 피고인도 소송 주체로 각종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ys4174@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