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을 둘러싼 국제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년 4월까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미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은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국내 생산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면서 외국 제조업체를 차별하는 조치라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검토 중인 위원회 의장은 이날 WTO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검토 작업을 2011년 4월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WTO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성된 지 6개월 이내에 분쟁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WTO는 작년 12월 희토류 분쟁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3월 말 위원 구성에 합의했다.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0%, 공급량의 90%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환경상 이유와 자원 보존을 위해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 이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른 국가 업계와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도 중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토류 공급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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