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창군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63)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8일과 12일 산청지역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29명에게, 지난달 10일 합천지역 식당 2곳에서 22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모두 1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거구인 거창군과 떨어진 산청군과 합천군의 식당으로 유권자들을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말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에 대해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