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 경남 진주시의 한 소방시설 제조업체 대표 김모(52)씨로부터 한국전력에 소방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좌관 임씨에게 돈이 전달된 시점은 최철국 의원이 한국전력을 관할하는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업체의 소방설비가 실제로 한국전력에 납품된 점을 중시해 임씨에게 전달된 돈이 로비자금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