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조윤선 의원(한나라당)은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유해정보 차단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연구해 입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본에선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불법 유해정보 차단 입법이 잘돼있다고 설명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법을 살펴보니 정부의 의무만 있고 업자에게 부여되는 의무가 없다"며 "필터링 장치 적용시 부모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나 국내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감안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