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을 올해 정기국회 기간내 모두 처리하되 유통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유통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상생법안은 12월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