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조사 대상 축소(종합)

2010-10-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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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 경제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중소기업 대상을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논의,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이달 말 열리는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 법인세 조사 대상 선정 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을 배려, 중소기업의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한다. 또 세원규모.경영애로요인 등 특수사정을 감안해 수도권보다 지방기업 선정비율을 줄여 기업규모 및 지역 간 세무조사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청 조사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금까지 지방청이 담당해온 300억원~5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일선 세무서로 넘기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20년(수도권은 30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법인 및 개인 가운데 수입금액 500억원(개인은 20억원) 미만 중에서 성실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은 아예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법인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유흥주점.사금융.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성실신고한 곳에 대해선 자료 소명의 짐을 덜도록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06년 1.33%(4천730개)에서 2007년 0.93%(3천405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0.60%(2천237개)까지 낮아졌다가 2009년 0.79%(3천247개)로 약간 높아졌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표창 시에도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 등은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의 2천만원 미만 소액불복청구사건에 대해선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면 적극 구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근로자들에게 기부금, 보육시설.유치원비, 체육시설.학원비, 장애인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내년 시행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비, 학자금 상환자가 쉽고 편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원클릭 간편신고제를 도입하고 전자납부.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섬기는 자세로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이번 회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고 중소기업인 대표 10명도 참석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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