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도 고발됐다.
법사위는 이들에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13조에 규정된 `국회 모욕죄'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법사위는 대검찰청과 서울고ㆍ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전 중수부장 등 3명에게 동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국회 본회의 또는 의원회가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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