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정지영)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강간 등)로 정모(36)씨 형제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형제는 2003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조카가 8살때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조카는 안산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