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사자 친모 양육비 청구소송..비공개 진행

2010-10-20 14:25
  • 글자크기 설정


천안함에서 순직한 고(故) 정범구 병장의 어머니가 군인사망보상금 중 절반을 챙긴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 첫 재판이 20일 수원지법 가사 제2단독 박혜선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고 정범구 병장의 변호인만 참석했을뿐 원고와 피고 등 소송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비공개로 10분 남짓 진행됐다.

고 정 병장의 어머니 심복섭(48)씨는 친부 정모씨가 이혼후 22년만에 나타나 정 병장의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받아가자 소송을 제기했다.

2차 공판은 12월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심씨는 최근 아들의 모교인 강원대학교를 방문,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2억원 중 친부가 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을 장학금으로 맡겼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