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농식품부 9월27일 국산낙지 분석결과 완료.
수산물이력제, 소비량의 1% 만 실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서울시의 중금속 낙지파동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30일 무해하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27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국산낙지 중금속조사결과를 완료하고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에서 지난달 27일 ‘수산물(낙지·문어)생체내 중금속 분석결과’를 완료하고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서면보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간 낙지·문어의 중금속검사도 내장이 포함된 머리는 절단한채 근육부위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수산과학원·농림수산식품부의 무대응, 무대책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영록의원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수산물이력제를 지난해 8월부터 전체수산물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며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는 권고사안에 불과해 우리나라 전체수산물 소비량의 1%만이 수산물이력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전국 수산물은 국내산 318만t, 수입산 219만t, 수출134만t으로 국내소비량은 417만t이나 이중 수산물이력제에 의한 물량은 1%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가공업체 총 2,580개중 247개 업체만이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733개 상품만이 수산이력을 표시하고 있어 수산이력제가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이번 중금속 파동은 중국산 수입낙지가 국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소고기이력제와 같이 수산이력제가 처벌조항을 가진 의무조항이었다면, 낙지 중금속파동은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국내 낙지생산어민들이 이처럼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사항에 그치는 수산물이력제를 처벌규정이 있는 강제규정으로 전환해 국내생산어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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