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오는 21일부터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원산지 암행어사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20일 인천세관은 그동안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내용에 의심이 나도 수량이 적고 마땅히 신고할 곳이 없어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동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의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세관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이 구매한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 '원산지 암행어사방'을 통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은 인천세관 원산지 표시 단속 전담팀이 직접 접수하고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경로 등을 추적하여 원산지 표시 적정성을 확인, 그 결과를 '원산지 암행어사 신고방'을 통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세관은 원산지 표시 단속 전담팀의 조사결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업체를 단속한 경우 밀수 신고자에 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가 원산지를 품질, 안전 및 가격 결정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구매한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에 대한 불안 심리는 더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원산지 암행어사제'가 이를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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