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일부 섬 지역이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20일 태안해안국립공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태안군청에서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등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구역 조정에 대한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그동안 불합리한 구역 설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없애고 효과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10년마다 용도지구 조정과 공원시설 계획 등 타당성 조사기준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립공원 지정해제를 요구한 주민 의견에 환경부는 전면 지정해제는 안 되고 취락지구 및 그 주변에 연접한 농경지, 어항지역 및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해제를 적극 검토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면적 36.6㎢)된 보령시 장고도와 고대도 주민들은 그동안 국립공원 전면 지정해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해수면은 해제 구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197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총 면적 328.9㎢(태안군 292.2㎢, 보령시 36.6㎢)중 88%가량이 해상구역이고 나머지는 육지로 이뤄져 있다.
또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5개 용도지구로 구성돼 있으나 숙박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자연환경지구가 98% 이상을 차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