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는 건물 옥상의 녹지조성비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옥상공원화 참여신청을 이번달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개별 자치구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작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건물로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녹화 가능 면적이 99㎡ 이상인 건물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 구청의 공원녹지과로 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내년도 지원대상지로 선정되면 시에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정받은 건물 옥상에는 내년 상반기에 옥상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시에서는 설계비와 공사비의 50%까지 지원하며 옥상공원화 특화구역인 남산 가시권역 내의 건축물은 공사비의 70%까지 지원한다.
한편 시는 2002년부터 옥상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말까지 338개소 15만1374㎡를 조성했다. 올해에는 114개소 5만여㎡ 조성을 추진 중이다. 대학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동국대 등 10개 대학 34개 동에 2만8766㎡ 규모의 옥상공원을 조성했다.
▲옥상공원 조성 사례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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