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대희 기자) 목표 댓수를 못채워 ‘반쪽짜리’로 전락해 관리도 엉망인 경기도의 ‘GG콜 안심택시’ 사업(본보 18일자 A15면, 19일자 A13면 보도)이 참여택시의 차령 제한없이 마구잡이로 모집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도는 GG콜택시를 모집하면서 별도의 차령기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GG콜에 참여한 택시중 상당수 택시가 수명이 다한 노후 차량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 및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00대였던 GG콜택시를 올해 10배인 7000대로 늘리기 위해 31개 시·군에 차량 댓수를 배정하면서 차령 제한없이 현재 운행중인 택시는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인택시의 대·폐차 차령 만기는 4년에 1회 1년, 2회까지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운행할 수 있고,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기준 7년에 1회 2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9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시행중인 GG콜택시사업 기준에는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에 관한 차령에 따른 가입제한 규정이나 확인 규정이 없어 차령만기가 도래한 차량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각종 예산이 지원된 차량이 얼마되지 않아 차가 바뀌거나 폐차될 실정에 놓여있다.
실제 의정부시 모 법인택시의 경우 36대를 GG콜택시로 전환, 도비·시비를 지원 받아 차량 외부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운전자에게도 제복비 등을 지원했으나 이중 10대인 28%의 차량이 차령 4년차인 만기차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법인택시업체는 차령 만기를 1회 1년 정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차령이 다한 차량의 경우 사고 위험 증가는 물론 승객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GG콜택시가 일반콜택시와 같이 이용객들에게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콜요금(1000원)을 징수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도가 GG콜에 대한 홍보 및 피복 제공, 도색 등 각종 지원과 함께 연말에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마당에 별도의 콜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일반택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도 사업 초기 GG콜택시 사업자들에게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콜요금을 가급적 받지 않도록 구두 권고 했으나 사업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콜요금 징수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많다면 콜비 1000원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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