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친환경적 속성을 강조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이 녹색관련 표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 △유제품 △세제류 △목욕용품 △화장지류 △가공식품 등 6개 상품군 621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312개 제품의 녹색관련 표시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78개 제품은 구체적인 설명이나 성분 표시 없이 허위·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으며 용어나 설명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경우도 34개 제품에 달했다.
특히 총 상품 중 65.4%가 '천연' 또는 '깨끗' 등의 녹색 관련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중 '법정인증마크'를 부착한 경우는 26.6%에 불과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공정위에 △상품의 녹색관련 표시 제도의 개선 △녹색상품 인증표시 관련 개별법 개정 △녹색상품 중요정보 기준의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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