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들의 법정 진술과 수사 기관의 조사 내용, 통신 기록 등을 종합해 허위사실 유포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군은 올해 5월26일 `천안함 사태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 북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에 발신자 번호 `112'를 표기하고서 친구 10명에게 보낸 혐의로, 황씨는 유사한 문자 메시지를 13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벌금형이 내려지자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뉴스에 출연해 전쟁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대피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소년부에 송치된 A(19)양을 부모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소년보호 1호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