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대희 기자) 경기도가 일부 시군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GG콜택시사업이 택시의 차령에 대한 확인 및 제한 없이 모집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낭비성 예산 집행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통해 총 7000대로 GG콜택시를 확대 모집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목표에 급급한 나머지 차령제한 및 확인 없이 신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인택시의 경우는 대․폐차 차령이 기준만기는 4년에 1회 1년 연장으로 2회까지 최장 6년까지 운행할 수 있고 개인택시의 경우 기준 7년에 1회 2년 연장, 최장 9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시행중인 GG콜택시사업 기준에는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에 관한 차령에 따른 가입제한 규정이나 확인 규정이 없어 차령만기가 도래한 차량들도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 ․ 폐차에 즈음한 차량들이 가입을 해도 제도적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또는 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정부시 모 법인택시의 경우 36대를 GG콜택시로 전환, 도비, 시비를 지원 받아 차량외부를 디자인 도색하였으나 그중 10대의 차량이 차령 4년차인 만기차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법인택시업체는 1회 1년 연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 차령에 대한 가입제한 및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GG콜택시가 일반콜택시와 동일하게 이용객들로부터 기본요금 외 별도로 콜요금 1000원 징수하고 있어 이는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도가 GG콜에 대한 홍보 및 피복 제공, 도색 등 각종 지원과 함께 연말 평가 인센티브 제공하는 마당에 별도의 콜비용 1000원을 징수하는 것은 일반택시와 다를 바가 없다는 평이다.
이에 경기도는 사업 초기 GG콜택시 사업자들에게 기본요금 외 별도의 콜요금 1000원은 가급적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구두 권고는 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브랜드 GG콜택시는 경기도가 올해 초 전국민이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명품브랜드 콜택시의 창설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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