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국영무역과 더불어 운용하고 있는 수입권 공매(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운용의 한 종류)를 통한 일부 농산물 수입품목이 식물검역과 도입 후 검수과정에서 전량반송 결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공매권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늘과 생강은 식물검역 불합격 판정으로, 콩나물 콩은 도입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아율 미달로 전량반송 조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늘과 생강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병해충 검출 등으로 마늘은 1720t, 생강은 60t이 전량반송조치, 2008년 생강 110t에 대해서는 훈증 소득 후 국내유통이 허가됐다. 이에 정 의원은 병해충이 검출된 2008년 생강 110t의 물량도 원칙적으로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전량 반송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식물검역은 아니지만 참깨, 콩나물 콩, 건 고추, 건조양파 등에 대한 국내반입 후 검사에서 각종 사고품 발생으로 인해 전량 반송되는 경우가 2008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각각 중국과 인도에서 선적된 건 고추 160t, 참깨 155t 총 315t(월 26.25t)의 물품이 이물초과 등의 사유로 전량 반송됐다.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선적된 건 고추 60t이 결점초과(백화현상 등), 베네수엘라에서 선적된 참깨 475t이 산가초과(부패 허용치), 중국에서 선적된 건조양파 120t이 이물초과(본물품에 이물질), 중국에서 선적된 콩나물 콩 120t이 발아율 미달 등 총 775t(월 64.58t)이 전량반송조치 됐다. 또 올해 8월까지에는 중국과 미국에서 선적된 콩나물 콩 198t이 발아율 미달, 인도에서 선적된 참깨 354t이 산가초과(부패 허용치) 등 총 552t(월 69.00t)이 전량 반송됐다.
정 의원은 “정부비축사업관리의 일환으로 수입권 공매를 통해 수입되는 농산물의 전량반송 양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선적 전 사전검품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다”면서 “재입찰 등을 통해 물량을 다시 확보하는 최소 5일(중국)~최대 30일(미주, 아프리카 등)간의 수급관리 공백이 생겨 물가안정 및 농산물 가격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수입공매권을 통해 민간업자가 수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직원이 현지에서 철저한 사전검품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도개선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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