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500억원 이상 내지 않은 미납자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징금 미납 1위는 분식회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 등 전직 임원 8명으로 미납액은 총 23조354억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대우 임원들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하면서 미체포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김씨는 임원들의 추징금을 분담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은 임원들의 확정 판결 이후 입국해 2006년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17조9000억원을 선고받아 확정됐지만 23조원과 중복 추징은 되지 않는다.
연대 추징금 23조원 가운데 김 전 회장이 일부를 내면 전직 임원들의 채무가 그만큼 줄어들고 반대로 임원들이 돈을 내면 김 전 회장은 나머지만 책임진다.
현재 김 전 회장은 3억여원의 추징금만 냈기 때문에 장부상 미납액은 대우 전 임원 이모씨 등 3명 19조990억원, 장모씨 등 4명 3조9300억원, 김 전 회장 17조9000억원이다.
미납액 2위는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따른 연대 추징금 1963억여원을 내지 않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신동아 계열사 김모 전 대표다.
3위는 최근 거액의 추징금 가운데 불과 300만원만 납부해 눈총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미납액은 1672억여원이다.
4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으로 1280억원을 미납한 정모씨이며, 5위는 965억여원을 미납한 김모씨(재산국외도피죄)다.
6위는 사기죄로 추징된 875억여원을 안 낸 `금융사기의 원조' 박영복씨다.
박씨는 1970년대 수출신용장을 위조해 74억원을 대출받는 등 사기 대출극을 벌여 `금융사기의 대부'로 불렸으며 2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다시 1천억원대의 다단계 사기극을 벌이다 2006년 기소됐다.
이밖에 박모씨(특가법 위반)와 김모씨(외국환거래법 위반)도 각각 756억원, 519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했다.
1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안 낸 범법자도 10명이며 이들은 모두 조세포탈범이다.
최고 미납액은 2458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이 4명이나 된다.
이 의원은 "악의적으로 추징금과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을 철저히 확인해 압류등기와 강제경매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