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금제도를 악용,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적발된 보험금 규모가 2년간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의 부정수급액은 104억여원(3만237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700만원, 2009년 55억8000만원, 올해 5월까지 48억6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중풍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문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사활동,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원 의원은 "사망자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며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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