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경찰의 출입통제로 피해를 봤다며 김모(44ㆍ여)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를 준비 중인 대추리 마을 지역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부대 주둔지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통행제한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통행제한의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가 직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9명의 원고 중 동영상을 증거로 낸 김씨 등 5명에 대해서만 1인당 50만~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1심 판결 취지를 유지한 채 배상액을 1인당 50만원으로 조정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