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명품 자족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했던 장항·대화·송포동 일대 28.166㎢(일명 'JDS 지구')의 건축행위제한을 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양시와 경기도가 공동추진하는 JDS 지구 개발은 일산신도시의 1.8배에 달하는 대규모 자족도시 건설사업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으며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JDS 지구는 내년 10월5일까지 건물 신·증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개발행위 제한이 고시돼 이번 건축행위제한 해제 조치로 '건물수리' 등 제한 범위의 용도 변경만 가능하게 바뀐다.
고양시 관계자는 "건축행위제한을 1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여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당분간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규제를 풀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JDS지구 개발과 관련해 연말 무렵 시에서 자체 발주한 용역과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했던 용역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개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하는 JDS지구 개발사업은 '대규모 명품 자족도시 개발'로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몇년 동안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으며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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