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정호 기자) 경기도내 그린벨트지역에서의 불법행위 방치율이 전국 최고라는 낙제점을 받았다.이는 전국의 과반수에 해당한다.
13일 경기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해양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전국 12% 수준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는 50%에 육박하는것으로 드러났다.
전여옥(한나라당)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는 전국 920건으로 이중 경기도가 463건에 해당되 과반수가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은 해마다 들쭉날쭉 편성되어 온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편성된 관리비는 최근 5년동안 가장 적게 편성돼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 자체가 미흡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기도는 그린벨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있으나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행위에반해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5년간의 경기도의 평균 징수율은 약 70%에 해당하나 올해 7월까지의 징수율은 46%로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있는 실정이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경기도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못해 자연을훼손하고 난개발을 남의 일처럼 방관한 셈이다"며 "경기도는 더이상 불법행위를 조장하지 말고 계획을 수립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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