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집단예방접종 주사기의 반복 사용으로 B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향후 30년간 2조엔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전망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법원은 집단예방접종 주사기의 반복 사용으로 B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국가와 환자간 화해를 중재하고 있다.
정부는 화해금으로 간염 증상이 있는 환자와 이미 사망한 원고에 대해 1인당 500만∼2500만엔의 차등 지급안을 제시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하지않은 피해자까지 합할 경우 향후 30년간 정부는 모두 2조엔 정도의 화해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과거에 발생한 약해(藥害)사건과 비교할 때 엄청난 액수로 역대 최대규모다.
현재의 환자 약 3만명에 향후 발병할 환자까지 포함할 경우의 화해금 추정액이다.
정부가 마련한 화해금 지급안은 사망자나 간암환자, 장애자로 인정된 중증 환자에게는 2500만엔, 일상생활의 제한이 적은 환자에게는 1천만엔, 만성간염 환자에게는 500만엔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원고측은 하지만 최고 4000만엔이 지급됐던 과거 C형 간염 약해사건과 같은 액수의 화해금을 요구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