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내년부터는 재판 진행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홈페이지의 ‘사건검색’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모바일앱) 등을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12일 KT와 체결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전국 법원의 사건별 재판 상황을 사건번호와 이름으로 검색·열람하는 사건검색 기능은 연평균 조회수가 5억7000만건(월평균 4750만건)에 달하는 대표적인 사법서비스다.
대법원은 우선적으로 사건검색 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의 인기 서비스인 ‘알기 쉬운 생활 속의 법률상식’과 ‘알기 쉬운 생활 속의 계약서 양식’도 모바일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법원 홈페이지에 스마트폰으로 빠르고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모바일 홈페이지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1단계 작업이 완성되면 대법원은 추후 종합법률정보, 법원 경매홈페이지, 인터넷 등기, 전자소송시스템 등으로 모바일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이동 중에도 손쉽게 재판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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