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체납 세금 징수 민간위탁 추진’ 방안이 납세자의 인권침해와 개인정보의 오남용 소지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체납 추심업무 민간 이양’에 대해 “세금징수 업무는 경쟁과 효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가 행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라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체납 지방세 징수의 민간위탁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는 개인간의 금전채무와 달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집행하는 세금업무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체납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체납내역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민간 채권추심기관에 제공될 경우 납세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민간 채권추심업체가 추징업무를 대행할 경우 공무원보다 체납업무를 더 전문적으로 잘 할 것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등이다.
김선택 회장은 “형벌권 다음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조세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국가가 꼭 해야하는 공적인 업무를 저버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체납 지방세 징수의 민간위탁 이전에 세금체납의 원인이 정부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할 방법은 없는지 곰곰이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체납율을 줄이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전문화와 성실납세의지를 꺾는 예산낭비 및 공무원의 부패 엄단 등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세법대로 세금내면 사업 못한다는 납세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세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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