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자본 감자를 할 때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달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CB나 BW를 발행한 뒤 감자 등의 사유로 매매기준 가격이 올라가 기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자 비율만큼 전환(행사)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자를 하면 주식의 본질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데도 전환(행사)가격이 고정돼 낮은 가격에 신주를 취득한 투자자들이 폭리를 얻는 것을 막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또 비상장법인에 대한 합병비율 산정시 상장법인과 동일한 회계원칙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증권신고서 수리통지서를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나 팩시밀리 등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감법에 적용받지 않거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법인 등에도 정기보고서 연결공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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