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일 수돗물홍보협의회 홈페이지(www.tapwater.or.kr)에 '수돗물 불신조장 신고센터'를 개설, 수돗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의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에는 수돗물 비방뿐 아니라 정수기와 먹는샘물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비방과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권고, 행정처분, 고소·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가 공공재인 수돗물의 가치를 악의적으로 저평가해 정수기 등의 제품을 판매하려는 것을 막는데 신고센터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