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을 현행 113개에서 49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기가스 절감용 자동차 부분품과 수질개선용품, 폐기물처리용품 등 19개 품목을 추가했다.
반면 응축기와 클러치, 모터, 증기터빈 등 국내 제작이 가능해졌거나 이미 국내도입이 끝나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없는 품목 83개를 제외했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 등에 대해 관세를 30%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250억원의 관세를 감면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방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후 11월중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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