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5t 미만의 작은 배가 사고발생 시 사망위험률은 어선의 경우 16%, 어선원의 경우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연도별, 톤급별 어선 및 어선원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5t미만의 작은 배의 사고 발생 시 사망위험률은 어선사고의 경우는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높은 16.4%, 어선원 사고는 평균보다 2배 이상인 4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생된 2795척의 사건 가운데 사망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242건의 사례 중, 어선사고의 경우 5t미만에서 일어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어선원 사고의 경우 발생척수 대비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이런 통계는 사고가 일어나면 사망의 위험이 5t 미만의 작은 배가 다른 큰 배에 비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선원의 재해발생 시 보장해주는 어업인 재해보험(어선보험, 어선원보험)에 가입율은 5%에 불과해 피해 어민들의 사회보장책이 부족하다"며 "현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돼 있는 5t미만 어선에 대한 어선 및 어선원보험 가입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협에 따르면, 현재 10t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보험료 중 71%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조율을 높이고 있다. 소형어선에 대한 보험가입 특별캠페인 실시 등 가입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5t 미만 작은 배에 대한 어선 및 어선원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정액제로 하거나, 어촌계별로 묶어서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가입지원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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