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줄대기 계약..특정업체에 13회 수주 조작

2010-10-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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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42%, 입찰경쟁 46%
회장관할분야 수의계약 48%, 경쟁입찰 36%, 나눠먹기식 계약..특정업체가 최고 13회 수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수협중앙회가 지난 2007년이후 발주한 사업, 행사, 공사 등 3000만원 이상 계약 총 593건 중 42%인 248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업무 소관분야는 총 254건 중 수의계약이 48%, 경쟁입찰 36%, 기타 16%로 나타나 사실상 나눠먹기, 줄대기식의 막무가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김영록 민주당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2007년 이후 3000만원이상 계약을 분석해 본 결과 총 593건중 수의계약이 42%, 경쟁입찰 46%, 기타 1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수협회장이 관장하는 소관분야인 기획·홍보·상호금융 등은 총 254건중 수의계약이 48%인 122건, 경쟁입찰 92건 36%, 기타 16% 40건으로 나타나 특정업체의 줄대기 계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인쇄용역은 대원문화사, 선문사, 대신스페셜 3개업체가 전체물량을 계약한 것"이라며 "전기공사는 제연전기 12회, 세원이엔디피(10회), 리모델링공사는 신성건축디자인(6회), 아이디포커스(7회), 중보건설(6), 어업통신설비 삼영이엔시(7회), 기계설비 성마기업(10회), 행사 이벤트피아(5회), 현대 H&S(10회) 등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지정계약, 경쟁입찰 등 방식을 가리지 않고 최고 13건까지 중복해서 수주하는 등 특혜의혹, 줄대기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록의원은 “경쟁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이상 유사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면 특혜이며, 특정인사와 유착된 결과"라며 “지난 7월27일 권익위가 권고한대로 수의계약을 체결시 계약금액의 기준을 강화하고, 수의계약의 사유와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청렴계약제 도입을 확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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