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한강의 수질 개선 및 '좋음'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고자 미리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해당 유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총량이 허용치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총량관리 기본ㆍ시행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은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3대강의 `약간 좋음'보다 높은 수준인 `좋음' 등급으로 설정된다.
낙동강, 금강, 영상강 및 섬진강의 목표수질은 '약간좋음(Ⅱ)' 등급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질이 '매우좋음(Ⅰa)' 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단위유역의 지자체에게는 수질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수립,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기본방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특별대책지역이외의 지역 중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유역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총량초과부과금이 부과되고 시설개선, 조업정지, 시설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의 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1일 200㎥이상 폐수배출사업장,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 등에 대한 승인 및 허가 등을 할 수 없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한강 경기·강원·충북·경북 내 84개 시·군 중 한강수계 단위유역에 포함된 52개 시·군과 서울·인천 등 54개 지자체가 실시대상이다.
환경부는 3년간 연평균 수질이 `매우 좋음' 등급을 유지하는 지자체에 수질관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만들지 않는 지자체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ㆍ관광단지 개발, 폐수배출사업장(1일 200㎥이상) 등에 대한 승인ㆍ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류 농도뿐만 아니라 총량측면에서 관리하면서 효과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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