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영업행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건설기계 자가용영업행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건에 그쳤던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영업행위는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2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지자체별로는 전라남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5건으로 두 지자체가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건설기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불도저와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는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등록해야 하며 자가용 건설기계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자가용 영업행위의 불법영업행위는 영업용 건설기계 종사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현장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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