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국내 요트조종면허시험장은 서울과 부산, 경남 통영과 고성, 강원도 삼척 등에 있어 충청 지역의 요트 동호인들이 이 시험에 응시하려면 원거리를 오가는 등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시는 계류장과 방파제 등 요트경기 시설이 갖춰진 남포면 월전리가 시험장으로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고 이를 유치해 보령을 해양 레저스포츠 도시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편, 요트조종면허시험장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요트(길이 10m, 20마력, 6인승 이상) 2대 이상과 비상구조선, 안전교육장, 행정실 등을 갖춰야 한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