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8일 러시아 자동차회사로 이직하면서 전 직장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GM대우 연구원 황모(44)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황씨의 범행에 가담하고 그를 따라 러시아 자동차회사 타가즈(Tadaz)의 한국법인 타가즈코리아로 옮긴 전 GM대우 연구원 정모(44)씨 등 2명과 유출된 기술인줄 알면서도 이를 신차 제작 과정에 활용한 타가즈코리아 직원 국모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