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많은 수의 지자체들이 저소득층의 수도요금 감면과 요금 체납 시 단수조치 유예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ㆍ도ㆍ군 162곳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제와 요금 체납시 단수 유예제도 등 2개 정책 모두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전체 39.5%인 64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7.3%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50%, 경기 44.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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