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40% 가량이 저소득층의 수도요금 감면과 요금 체납 때 단수조치 유예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영수(한나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군 162곳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제와 요금 체납시 단수 유예제도 등 2개 정책 모두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전체 39.5%인 64곳이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