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집시법 개정 이달중 처리해야"

2010-10-08 09:26
  • 글자크기 설정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입법조치가 지연돼서는 안된다"면서 "늦어도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10월 중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 치안 확보와 경호상 꼭 집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공기업 선진화 기조에서 볼 때 공기업 부채 증가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면서 "새해 예산안 편성시 재정건전성을 중점과제로 삼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고위 당정청 회의를 거론하며 "내년 예산안과 최근 야채값 급등으로 인한 농수산 대책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 "농수산.낙농.축산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 분야의 대책마련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어 전날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위원장이 한-EU FTA 비준 반대 성명을 낸 데 대해 "국회 상임위원장은 본인이 어느 정당이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