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대상이 소형기선 저인망 조업, 불법어구 적재.제작.판매 행위 등 5가지에서 무허가 조업, 조업구역 위반, 포획금지 기간 위반 등으로 크게 확대된다"고 밝혔다.
불법어업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의 확인, 법원의 1심 선고 형량 등을 감안해 많게는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불법어업 신고는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하면 된다"고 말했다.
usese@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