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경남은행에서 50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문동성 경남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경남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좌 개설에 대해 3개월간 업무 정지를 결정했고, 사고자 3명의 면직을 포함해 관련 임직원 25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