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홍콩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여성의 결혼 신청 소송이 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6일 홍콩법원은 남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W씨가 그의 남자친구와의 결혼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원은 "결혼조례에 규정된 결혼은 남녀간의 결혼이며, 남녀의 정의는 출생시 성별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어 "이번 판결이 결혼의 권리를 포함한 성전환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중의 자문을 받는데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성전환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수술을 한 W씨는 신분증과 졸업장 등 대부분의 서류에 기재된 성별을 여성으로 바꿨으나 출생성별을 바꿀 수 없어 혼인등록관리소로부터 결혼등록을 거부당하자 "결혼허가 불허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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