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1주택자에게 취득·등록세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으나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12월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신고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고 해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내년에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해도 12월31일까지 취득·등기를 끝내지 않으면 역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을 상속받거나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돼도 혜택을 받지만 2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는다.
세금 감면은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ㆍ등록세 세제지원'과 별개로 이뤄지는 것으로, 같은 주택이 중복 혜택을 받으면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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