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포스코건설은 지난 1일부터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결제를 폐지하고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기존에도 거래대금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중소 협력업체에 현금으로 결재해 줬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액 현금 결제를 결정했다.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인 김철 대아공무 대표는 "여러 해 지속된 금융위기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이 와중에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금융지원, 기술협력, 교육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과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투명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힘써 오고 있다.
결과 포스코건설은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부문에서 A등급(우수)을 받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모범기업으로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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