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자크 시라크(77)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시장 재직 시절의 공금유용 혐의로 내년 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프랑스 법원이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시라크 전 대통령의 공금유용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당초 다음달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7일∼4월8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시라크 전 대통령은 약 100년 전 프랑스 제5공화국 수립 이후 형사재판을 받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파리 시장으로 재임하던 1977∼1995년 적어도 21명의 측근 인사들을 위장 취업시키고 이들의 보수를 공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과 15만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년 동안 공직 취임이 금지될 수 있다.
이 사건의 원고인 파리시는 최근 집권 대중운동연합(UMP)과 시라크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각 170만유로와 50만유로를 받는 대가로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이 이 사건의 원고 역할을 맡겠다고 나선데다 프랑스 사법제도에서는 원고 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 시라크 전 대통령은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의 피고는 시라크 전 대통령과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의 손자를 포함해 모두 9명이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검사는 시라크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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